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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"소규모 환경영향평가"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(亂開發)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
법률근거
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)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)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분야 22개 단위사업